5월달에 작년 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기 (2025년 기준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이나, 새롭게 알게 된 소득공제·세액공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 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(5월 1일 ~ 31일) 에 작년 연말정산을 수정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포스팅에서는 5월에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.



✅ 수정신고 vs 경정청구

수정신고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신고하는 제도이며, 경정청구란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.  5월이 지나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, 이때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.




✅ 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

  • 누락된 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공제 항목이 있음
  • 주택자금 공제 등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누락됨
  • 부양가족의 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
  • 연말정산 후 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공제 서류를 나중에 발견함




수정신고 방법 (홈택스 기준)


1.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> 세금신고> 종합소득세 신고> 종합소득세신고(모두채움·일반·근로등)>근로소득신고>정기신고>세금신고


2. 주민등록번호 조회 --> 연말정산 불러오기 ---> 저장 후 다음 이동

연말정산 불러오기

3. 수정할 항목 입력

공제 누락된 항목(예: 의료비, 기부금, 보험료 등)을 추가 입력하고, 필요 시 부양가족 정보도 수정합니다.

4. 페이지 하단에서 납부(환급)세액을 확인 

5.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후 제출

환급은 약 1~2개월 내 지급, 납부는 가상계좌를 확인 후 이체하면 됩니다. 

6. 증빙서류 제출

홈택스> 세금신고> 종합소득세 신고> 종합소득세신고(모두채움·일반·근로등)>근로소득신고>정기신고>신고부속·증빙서류제출

✅ 필요 서류

  • 공제 항목에 대한 증빙서류 (기부금 영수증, 의료비 명세서 등)
  • 부양가족 관련 서류 (가족관계증명서 등, 필요시)

7.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홈택스> 세금신고> 종합소득세 신고> 종합소득세신고(모두채움·일반·근로등)>근로소득신고>정기신고>신고내역조회 >지방소득세 신고이동


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



⚠️ 주의사항

🚨 만약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 허위로 공제를 입력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



✅ 마무리하며

5월은 연말 정산의 실수를 좀 더 수월하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혹시라도 공제 항목 중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,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세요.

꼼꼼한 점검을 통해 내 돈을 지키는 습관,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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